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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1.04.08 14:20 답글 신고
    경찰 사고 접수하시고
    자차후 구상권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21.04.08 15:12 답글 신고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레벨 하사 3 우리왜헤어져야헤 21.04.08 14:35 답글 신고
    경찰 물피도주 신고 , 그럼 그 차주에게 연락가든 발렛한테 연락가든 함 , 어쨌든 보험접수는 둘중 하나에선 바로 해주게 됨 , 만약 보험접수 단계에서 차주랑 발렛이랑 의견이 안맞으면 일단 보험으로 먼저 자차 수리 후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함 , 신경쓸거 없음 , 그냥 흘러가는 단계만 확인해주면 됨 , 그리고 상대차주 보험으로는 당연히 안되고 그 발렛 기사 보험적용 되면 그걸로 하거나 무보험이라면 현금빵 해야죠 , 그 가해차든 본인분 차든 !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21.04.08 15:13 답글 신고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소위 2 볼보사죠자갸 21.04.08 17:06 답글 신고
    덕분에 댓글 참고해서 상황 설명드렸더니 발렛기사분 소속 회사에서 처리해주시기로 합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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