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제 차량 앞 범퍼를 긁고 지나간 차량과의 사고처리가 궁금해 글 올립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발렛기사님이 운전중이셔서 이럴때에는 차주분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기사님께 청구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발렛기사님이 운전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사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발렛기사님에게 연락온 것이 아니라, 앞 범퍼에 난 스크레치를 제가 발견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CCTV돌려봐서 찾아낸 것이라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 후 FM대로 처리할까도 고민중인 사안입니다. 기사님이 사고 후 20분뒤 현장에 오셔서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가는 장면이 있어서 괘씸하더군요.
사고처리 과정을 잘 아시는 회원님들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차후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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