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근시간에 집앞에 사거리에서
해당 사거리의 교통 지시와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된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 좌회전을 하려면
30분이 지나도 좌회전을 못합니다.
그렇게 교통신호 지켜가며 좌회전 하도록 대기하면, 교통방해죄로 고발 당할까요???
제가 퇴근시간에 집앞에 사거리에서
해당 사거리의 교통 지시와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된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 좌회전을 하려면
30분이 지나도 좌회전을 못합니다.
그렇게 교통신호 지켜가며 좌회전 하도록 대기하면, 교통방해죄로 고발 당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30분동안 대기해도 못지나가는 도로가 있을려구요,,,
너무 오버 하시는듯,
그 정도 기다려도 못지나가는 도로라면 당연히 신호등을 설치하겠죠,
비보호는 대부분 5분정도 안에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 적용을 합니다.
위반않하고는 정상적으로 통행못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많으면 민원을 넣으세요. 좌회전 신호 넣어달라구요.
비보호좌회전 가능 지역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 앞에 빈공간이 없고, 앞에 진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해야 겠죠?
그러다 직진신호가 나와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반대차선에서 다수의 차량이 옵니다.
그거 대기하고 있으면, 다시 빨간불되고 횡단보도 침범한 상태가 되죠....
빨간불에서는 당연히 보행자 파란불이니 법규위반입니다.
만약 횡단보도 뒤쪽에서 바로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좌회전을 하려고 했을때,
상대쪽에서 직진 대기중이다 직진시작하는 차량과 걸리게 됩니다.
아울러 진입하려는 방향은 당연 보행자 파란불이어서 보행자 있게되면 상대차선을
가로로 막게 되죠...
그리고 반대차선은 신호가 바뀔때까지 계속 차가 옵니다.
이경우 지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뒷차2대정도는 횡단보도 진입해서 대기, 빨간불 되면 횡단보도에 중간정도 걸친 차량은 좌회전,(약 3대)
횡단보도 미진입차량은 대기, 다시 주행신호 받으면 위에서 부터 반복, (저녁 6시 이후 7시30여분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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