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문의글 올렸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프로가 넘으면 격락손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차량가액 잡은거, 보험사 차량가액 기준표 등
다 따져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데 이 보험사에서 사고날때
중고가 액이 얼마니까 못준답니다.
아니 누가 중고차 가격을 정하길래 차량가액 보다 중고차액을 2천만원 높게 잡아서 격락손해를 못받게하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의있으면 변호사 써서 얘기하라네요.
보험사는 고객편이 아닌데 왜 가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울지 마시고요,,,
위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겟네요,
이세가지를 적으시고 조언을구하세요
차종,연식,보험사가 잡은 차량가액 필요
약관에 분명 차량가액이라 써있음
보험가입을 하셔야 타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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