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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lPhone 21.05.15 10:03 답글 신고
    굳!! 기본이 안된.. 개택이네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5.15 10:03 답글 신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택시회사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레벨 대위 3 DOBAL 21.05.15 10:03 답글 신고
    카카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거죠?
  • 레벨 상사 1 출동119구조대 21.05.15 10:07 답글 신고
    개 버릇 남 주겠습니까.
  • 레벨 소위 2 후치스타일 21.05.15 10:22 답글 신고
    오호....저거 좋네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5.15 11:31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신고해봤는데 카T고객센터는 흡연여부 관여 안합니다.
    그냥 지자체로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 10만원 물리게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5.15 11:54 답글 신고
    내부신고말고 추가로 지자체에도 신고해주셔야...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5.15 12:53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해당지역 지자체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10만원
  • 레벨 이등병 겁나빠른황소니 21.05.15 15:49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로 바로 신고하시는게 답입니다,택시면허시험볼때,차내흡연하면 안된다고 벌금20인가있다고 하는데,그20이남아도나봅니다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1.05.15 16:52 답글 신고
    개택
  • 레벨 하사 2 경기광명JA 21.05.15 17:11 답글 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지유.
    승객,운전자 흡연시 단속이긴한데,
    사전통지서 보내면 청문해서 살살 죽는소리 해대면
    경고처리 또는 50%감경하쥬
  • 레벨 훈련병 민트나무 21.05.16 03:18 답글 신고
    <근거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호의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으로 처리 해달라구 하세욤
  • 레벨 중령 3 웃는하루 21.05.16 14:50 답글 신고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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