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7580
님이 쓰신 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지정된 사람니다. (원글이 살아있는데, 쓰신글에만 대화명 지우면 무슨 소용일지..^^;;..)
오늘 그글을확인후 답글로 달았지만아무래도 그글이 6월6일자 글이기 때문에 다시 읽으시는 분들이 없으실거 같아,
아예 새로 글을 올립니다.
이차장님이 쓰신 글 그리고 판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니?" 입니다.
즉 최소한의 치료비는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책임보험 한도를 보면 보통 상해 2000만원 한도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급수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단 사고에서 언급한 골절이 어딘지 몰라도 손목이면 500 늑골이면 300만원이 한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조한 판례는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치료비에서 공제 못한 부분은 다른 손해배상부분에서 공제해야한다는 내용이죠
즉 "살려는 드릴께" 입니다.
치료비는 주지만 나머지에서 이득보는건 너무하지 않니? 라는 거죠..
보통의 교통사고 경우 대인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와 별개로 100-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죠
800만원이나 병원비 받을 정도라면 합의금도 상당액을 요구할거
같은데, 그런 손해배상부분을 공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합의금은 휴업수당, 교통비, 향후 진료비(?)등을 포함하고 그게 손해배상부분입니다.
즉 만약 늑골골절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800만원이 나오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받은 총 1000만원중 책임보험 한도 300만원을 제외하고 700만원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금액이고
치료비 800만원의 90%인 자기책임비율과 비교해서 700만원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250만원만 되더라도 720만원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요..
더 나가자면, 합의금에서 휴업수당등도 감액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90% 비율정도라면 얼마가 됐든 책임보험료금액을 제외하고 일체의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험회사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만, 병원비에서 과실비율 상계하고, 거기에 변호사비용 포함하면
실질이득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 100만원 합의금 100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한 소송이고, 손해보는건 가입자니까요
형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세요
쪽지에 남겨주세요(커피 쿠폰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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