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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09 09:34 답글 신고
    이동을 안한 경우 2시간 마다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한번정도 밖에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상사 2 극한의신고충 21.06.09 09:34 답글 신고
    차라리 구청에다 연락하면 바로와서 단속 해주는데 그게 편하실거에요
  • 레벨 이등병 thedhl 21.06.09 10:16 답글 신고
    해당차량은 민원인이 여러번 신고해도 1번밖에 과태료 부과하지 못하고 2시간 이상인경우에야 가산금만 추가됩니다. 또한 여러명이 해당차량에 대해 신고해도 과태료는 1번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1일 3회만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부분이 허점이 있는데 a시에서 3번 b시에서 3번 불법주정차신고하면 전산상 6번 다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a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b시에 3번 접수된거를 모르죠.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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