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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1.06.18 10:07 답글 신고
    가능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6.18 10:11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불가능. 경찰청 처리지침에 따라서는 가능.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6.18 10:30 답글 신고
    위반이지만 무리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거 같습니다.
    만약 보행자 또는 다른차에 방해를 주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1.06.18 10:45 답글 신고
    보행자가 있을때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신고 가능..보행자가 없었다면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6.18 10:48 답글 신고
    다 불가능이죠. 내 앞의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니까요. 견찰새끼들은 귀찮아서 그냥 가라고 하는데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합니다. 말이야 방구야?
  • 레벨 원사 3 lazyMARY 21.06.18 11:27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이랑 비슷한거죠.

    '갈 수는 있는데 사고나면 니 책임.'
  • 레벨 병장 화정세이브존 21.06.18 11:05 답글 신고
    답변들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잠수비행 21.06.18 11:31 답글 신고
    뭔소린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야 그렇다지만 어차피 신호가 다 똑같아서 우회전 하기 전의 횡단보도가 적색인데 어떻게 우회전이 가능하지요?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천천히 돌다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걸 말하는 건가요? 그 정도야 사람 없으면 지나 갈 수 있을거 같습니다만.
  • 레벨 병장 화정세이브존 21.06.18 16:52 답글 신고
    X자 횡단보도는 모든 횡단보도신호가 초록불이지요 차량신호는 모든 신호가 적색신호구요
    경찰 답변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전부 초록불이어도 사람없으면 우회전가능하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단 사고나면 신호위반 적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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