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보통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에서 차량 한두대가 들어갈 정도의 길이에는 차선 사이에 실선이 그어져 있게 마련입니다. 상대가 횡단보도 위에서 충돌한 사고가 아니라고 진술하시더라도, 실선 넘은거라면 여튼 상대에게 과실이 20%정도 가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정말 상황이 좋으면 상대 100%,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작성자님 과실 10%가량 예상해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상대차가 깜박이 키고 좌회전하려고 차선금지 구역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려고 핸들 꺽고 눈치보는 상황에서 블박이 좌회전을 위해 살짝 전진하려다가 콩하고 앞차 옆구리를 슬쩍 터치한 상황이네요.
상대차는 거의 인지를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아마 블박차는 거의 훼손이 없는 상태일거고 오히려 상대차가 훼손상태는 더 심할거로 보입니다
뭐가 되었던 상대 100%로 보이나 상대차를 뺑소니로 몰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10~20%정도 과실 나올거 같네요,
운전자님께 교통법규상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만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10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정말 상황이 좋으면 상대 100%,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작성자님 과실 10%가량 예상해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무과실 입니다 다만 충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면 뺑소니는 어렵습니다
상대차는 거의 인지를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아마 블박차는 거의 훼손이 없는 상태일거고 오히려 상대차가 훼손상태는 더 심할거로 보입니다
뭐가 되었던 상대 100%로 보이나 상대차를 뺑소니로 몰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안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정도면 상대가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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