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체로 진행신호에 교차로 진입. 교차로 내부에서 황색신호후 적색신호로 바뀜. 여전히 교차로 내부에 잔류.
이게 교차로 꼬리물기.
황색신호 점등이후 정지선 통과.
이게 신호위반.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교차로 정체로 진행신호에 교차로 진입. 교차로 내부에서 황색신호후 적색신호로 바뀜. 여전히 교차로 내부에 잔류.
이게 교차로 꼬리물기.
황색신호 점등이후 정지선 통과.
이게 신호위반.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신호위반은 신호위반이구요.
교사블이 이러면 안되죠.
엄연히 두 위반이 처리가 다른데요.
이론상으로도 정답.
근데 신호위반으로 법규위반으로 처리할 때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등 들어왔을 때 처리해 줍니다.
황색불 경우는 경고장 내보내거나 법규위반으로 처리 안해준다고들 하네요.
꼬리물기 역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과태료 처분 합니다.
공익신고는 무리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구요. 이의제기를 통해서 신호위반으로 제대로 처분해주라고 했네요.
카메라 단속 기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어차피 경고처분하든 과태료 처분하든 이건 경찰 담당자 고유권한입니다. 이의제기나 소극행정 아무리 넣어도 소용 없어요.
대놓고 황색불 가는 차들은 언젠가는 분명 적색불에 지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신호위반 차량 엄청 줄었습니다. 운전 좀 오래 하신분들이라면 다 느끼실거라 봅니다.
블랙박스 보급되고 3~4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이 개선되는건 당연히 느끼죠. 녹화버튼을 누르는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호위반은 개선이 더딘것 같아요. 깜빡이랑요. 왤까요?
단속 건수 (혹은 신고 건수)를 올리기 위해 그러는거라면 이해.
근데 그게 아니고 공익신고라면...적색불 처벌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운전하면서 한번도 황색불에 정지선 넘어가본적 없는 사람이라면 위반충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 이건 그냥 꼬리물기...
확실하게 적색이후 정지선 통과한 것만 경찰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주더군요.
그 머라더라. 블랙박스 단속의 취지가 범칙금부과가 아니라 교통법규준수의 목적이라서 그렇다고. ㅋㅋㅋㅋ 점점 노골적 신호위반이 증가합니다. 멈출 생각을 안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요.
내가 걸림 니가 하라했다 한다고 하면 신호위반 이나 과태료 처리 해줘요
전 신고할때 위 멘트 꼭 써요 ㅋㅋ
황색때 진입한게 아니고 녹색때 진입했는데도요?
그리고 신호위반도 황색때는 많이들 들어가잖아요. 무리하게 제동하면 뒷차에게 더 위험할수도 있고.
신호단속 카메라도 황색때 진입은 안잡히고 적색으로 바뀌고 나서도 몇초 이상 지나고부터 찍히던데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구요.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때는 교차로전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고 도교법에도 있어요
분명히 '교차로 정체로 진행신호에 교차로 진입. 교차로 내부에서 황색신호후 적색신호로 바뀜.' 이라고 쓰셨어요
황색에 정지선을 넘었다고 하지않고 진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다고
꼬리물기하다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어도 잘못된 건 없대요 왜냐? 파란불에 진입했으니까
큰 트럭이 그럼 횡단보도 전체를 막고 있어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냐니까 없다네요 이런 미친
녹색에 진입을 했어도 남아있을때 적색으로 바뀌면 위반입니다. 설마 모르셨던건 아니죠?
님이 언제 황색에 정지선 통과했다고 썼습니까, 진행신호에 정지선 통과했다고 썼지
교차로내 정차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으면 꼬리물기 금지위반에 과태료입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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