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 길에 인도에 딸배들이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바로 옆 편의점에서 시끄럽게 뭐 먹고 놀고 앉았길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두대나 오토바이 세워놓은거
신고했는데... 불수용 됐네요
뭐 구청이 이륜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 까진 알게 됐고 이해하는데...
이걸 불수용했으면 경찰서로 신고 이관해주면 될텐데
경찰로 따로 신고하라고 답변해놓은게 아쉽네요
원래 이렇게 자기 부서 일 아니면 불수용하고 이관은 안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아니고
범칙금 사항이라, 납부의 강제성은 의문이예요..
납부의 강제성이 없나봐요?
신고의 의미가 없네요 ㅠㅠ
불법주정차인가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고도 1분당 3컷이상찍어야 되고요..
저는 택시 위주로 찍긴하지만..
저런애들은 특히 신고하다가 멱살 잡힐수도 있어여... 조심하세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위에 오토바이이 줄세워 주차해놓는건
위험하다 생각해서 신고해봤어요
불법주정차는 1분 단위 2컷이죠 , 알고 있는 바입니다
딸배 신고는 위험성이 있죠 ㄷㄷ
알아서 경찰에서 답변주던데요...일부수용이라고...
강제성이 없어요 ㅋㅋㅋ 똑같은 오도방 6번인가 신고했는데...계속 주차하는거 보면...
오토바이도 엄연히 이륜 차인데 소화전 막는게 허용되다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