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첫번째 횡단보도 녹색일때 우회전 해도 된다는 병신에게...
(요점은 우회전 전에 교차로에서 만나는 첫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일때)
병신들의 주장다 반박 해줄께..
병신의주장1. 녹취록(아마 경찰민원실인듯) 있어요.
그 녹취 당사자가..본인이 법적인 책임짐??
병신의 논리라면..내친구중에 아이큐 100. 세자리인 친구있어요..
우리친구중에 유일하게 세자리인 정말 똑똑한 친구가 한말 녹취록있어요....랑 차이점은??
병신의주장2. 대법원판결있다..
그냥 있단다.. 있으니깐. 그냥 그런줄 알아라.?
대법원 2009도8222 신호위반 이라고 병신아..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잖아.
병신의주장3. 이제와서 민원실에 따지란다..거기서 위반아니라고 했으니..
역시 병신은 병신이야.
병신의주장4. 이제 아몰랑시전~처보고 우회전해~신호위반 아니야~
폭주와 이성의 경계에서. 정신줄 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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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첫번째 신호 보행신호일때. 우회전시도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입니다.
보행자안전에 방해만 없다면. 교통흐름상 단속은 굳이 하지않겟다는 경찰청 자체 지침일뿐.
책임은 본인이 ..
경찰청지침:신호위반이기는 하지만 교통흐름을 위해 횡단중인 보행자에 대한 방해만 없으면 과태료처분 하지 않겠다.
경찰청지침:신호위반이기는 하지만 교통흐름을 위해 횡단중인 보행자에 대한 방해만 없으면 과태료처분 하지 않겠다.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http://youtu.be/rbOtX1I570E
13분쯤에 나오네요
경찰에 민원 넣어서 받은 답변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 하기 전·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보행자신호 녹색·적색 불문)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없는 경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7월 8일날 답변 받았습니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 못합니다.
개정안이 적색신호시 우회전 못하게 하자는겁니다.
현행상 우회전은 허용해도 사고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하는건 쓰니님 말대로 맞음.
원칙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
안가는게 상책
우회전이고 직진이고 그걸 모르면 필기시험 다시 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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