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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4651
방금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영업하는 분 말로는
민식이법개정으로 법이바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나 인사사고 발생시 무조건 벌금2천만원부터 시작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아님 영업할라고 과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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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를 그냥 사람다친거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 말장난한거.
500부터 시작이고
사망사고는 구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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