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담배피고 꽁초 바닥에 버리는 놈 신고했는데..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범칙금하고 벌점 때리겠다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한번 봐주겠다는건지 헷갈리네요..^^;;;
전에 빨간불 신호위반하는 놈은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 알겠는데.. 아래 꽁초 버린놈은 절차에 따라 범칙금 먹이겠다는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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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OOO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운전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반사실 확인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속 확인중이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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