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앞에 보행신호일때 주행하면 단속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우회전시(우측횡단보도) 보행신호면 사람 없을때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경찰이 보행자 없을때는 전면,우측에도 지나갈수 있다고 하네요
사거리에서 앞에 보행신호일때 주행하면 단속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우회전시(우측횡단보도) 보행신호면 사람 없을때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경찰이 보행자 없을때는 전면,우측에도 지나갈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고나면 책임안짐
단서조항으로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방해없이 우회전가능합니다
단서조항이니 만약 사고가 나거나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차마에 방해가 생기면 단속될수도 있겠죠
보행자신호에 따라서는 차량의 진행을 막는 조항은 없어서(보행자 신호에는 차량은 진행할수 없다같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차량운전자는 횡단중인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하면 안된다고만 나옵니다(정지선에 일시정지 등)
그래서 단속할때 법조항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의 위협이나 방해가 없으면(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단속은 저렇게 해도 실제 운전할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전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안나면 안전하게지만 사고나면 ㅈ되는거니까요
아래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문의한 신문고 답변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 하기 전·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보행자신호 녹색·적색 불문)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없는 경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직진차선에 있는 횡단보도도 사람이 없을시 통행해도 된다는 말인거죠?
무조건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경찰청 답변에서 처럼 안전하게
즉, 보행자신호 녹색인데 사람 없다고 그냥 확 돌지말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지, 핸드폰 보다가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고 통과하라는 겁니다
멀리서 사람 달려오고있는데 또는 불법주정차로 사람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라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회전하라고 적어둔겁니다
단속이 안된다 일 뿐이지 만에하나라도 사고나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니까요
교차로 지나 우회전 횡단 보도 앞은 사람 없으면 가도 됨
경찰이라고 무조건 다 알고 있는건 아니에요
사고 안나면 단속은 안함~
그럼 위반인데 경찰에선 사고 안나면 단속은 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입장입니다.
문장만 가만히 보세요 ㅋㅋㅋㅋ 뭔 개소린지 모르겠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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