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에 받혔는데 아주아주 경미한거같아서요.
범퍼에 정강이바깥쪽 (뼈 이상 X)
근육통같이 아주아주아주 살짝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없다고합니다.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험사를 통해서 1만원이라도 합의금을 받으면
상대방 차주 할증되나요?
상대방이 아주머니 초보운전 구형sm5라 뭔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차에 받혔는데 아주아주 경미한거같아서요.
범퍼에 정강이바깥쪽 (뼈 이상 X)
근육통같이 아주아주아주 살짝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없다고합니다.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험사를 통해서 1만원이라도 합의금을 받으면
상대방 차주 할증되나요?
상대방이 아주머니 초보운전 구형sm5라 뭔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예를들면 원래 보험비가 100만원인데 무사고로 20% 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면 80만원을 내고 있었을것입니다.
사고가나서 물적할증기준에 아랫단위 금액이라면 20% 할인이 없어지고 100만원이 됩니다. (3년동안 할인 없음)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100만원 +@ 가 됩니다.
보험처리해도 소액이면?
운전자가 보험사에 환입하면되고요
괜찮으시면 생각하신대로 합의하셔도 되고요
살다보면 어디에 부딪혀서 다치기도하는데 말이죠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