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월 200받다가 요번달 부터 월 300을 받기로 했는데 2주동안 일을 못해서 150을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럴 경우에는 300-150 해서 150만원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받는건지 아니면 200-150으로 계산을해서 50만원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월 200받다가 요번달 부터 월 300을 받기로 했는데 2주동안 일을 못해서 150을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럴 경우에는 300-150 해서 150만원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받는건지 아니면 200-150으로 계산을해서 50만원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주 입원 하셨어요?
300받는다는걸 입증해 줘야죠
피해자께서 유리하면 1년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월 평균 소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이번달부터 300 받기로 했다고 소득 기준이 300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300으로 주장하세요.
불리한 자료는 최대한 주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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