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진행사항은 이렇습니다.
1. 일반도로 돌빵 발생
2. 운전자 잡아서 연락처 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블박영상 확인 어렵다고 내뻇었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가해자 차량에서 날라온 돌이 정확히 찍혀있습니다.
4. 가해자가 사장님이랍시고 연락처 주어서 블랙박스 영상 보내주었고 수리비 주겠다 했습니다.
5. 그럼 그냥 내돈으로 먼저 수리하면 돈 보내줄거냐 길래 보내준다 해서 제 자비로 수리 했습니다.
6. 수리한 영수증 찍어서 계좌와 함께 보냈는데 돈 보내주겠다 하고 연락을 끈었습니다.
7. 입금이 안되서 재차 연락하니 바빠서 못보냈다. 밖이여서 못보냈다 하면서 자꾸 돈을 안보내고 배째라 시전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발생 입니다.
제가 이후에 한 방법은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였습니다. 이후에 조사관이 가해자와 연락하기로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서? 돈을 안보낸거라 합니다.
저와 통화한 내용이랑 다르고 여전히 배째라 시전중이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며 소장은 아래처럼 작성하면 충분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해자의 주소나 이름 등 인적사항은 모르고 있어서 연락처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추후에 주소보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승소하고 나서 썬팅비용까지 더 추가로 소송해도 될까요?
경찰이 인정하면 가능한데
저는 자차가 안되어있습니다
다음번 사고때 참고를 ^^
처음이 중요한데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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