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0000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아마도 경고처리 될듯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0000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아마도 경고처리 될듯요
그제서야 켜는 놈들은 그나마 다행
열에 아홉은 음주 의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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