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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전선매니아 21.09.22 09:21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레벨 훈련병 전선매니아 21.09.22 10:12 답글 신고
    적재함에서 날라온 돌맹이라 경찰조사관도 중과실사항으로 보진 않은것 같아요. 실제로 유리창만 파손되었구요.

    구상권처리가 소송을 말하는것인가요?

    화물공제에 연락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전선매니아 21.09.22 11:29 답글 신고
    자차가 안되어있어서 제가 스스로 해야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전선매니아 21.09.22 09:25 답글 신고
    상대도 인정했다가 그냥 돈안주겠다고 갑작이 배째라는 식이에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09.22 09:42 답글 신고
    아무보험사나 전화해서 해당차량 보험가입회산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경우 엥 그럼 어디에요??라고 하면 알려주던데요 예전이엇는데 지금은 모르겟네요
  • 레벨 훈련병 전선매니아 21.09.22 10:13 답글 신고
    좋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유하파 21.09.22 10:36 신고
    @전선매니아 본인 보험에 확인부터 해보세요.
    화물차 낙화물사고 자차처리후 구상권 가능하냐고.
    대부분 안된다고 하고, 그럼 민사소송 말곤 방법없습니다.
  • 레벨 소위 3 KDE88 21.09.22 10:38 신고
    @전선매니아 저번주에 저도 노인분과 접촉사고가 나서 제 보험사 부르고 상대보험사 부르라고 했는데 뭔 계속 출장을 가서 직원이 없니 하면서 안부르길레 저희쪽 보험사직원분이 상대차량 번호를 가지고 보험사직원 호출하더라구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도 좋으실거같아요
  • 레벨 훈련병 전선매니아 21.09.22 11:29 신고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결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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