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 적재함에서 돌맹이가 날라와 유리창을 파손하였고, 증거블랙박스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분이 저에게 직접청구를 하라 하셨는데 상대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를 모르는 경우에 소송하는게 맞는건가요?
상대차량 적재함에서 돌맹이가 날라와 유리창을 파손하였고, 증거블랙박스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분이 저에게 직접청구를 하라 하셨는데 상대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를 모르는 경우에 소송하는게 맞는건가요?
구상권처리가 소송을 말하는것인가요?
화물공제에 연락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 낙화물사고 자차처리후 구상권 가능하냐고.
대부분 안된다고 하고, 그럼 민사소송 말곤 방법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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