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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v 21.09.23 17:17 답글 신고
    하 종특..
  • 레벨 원사 2 유하파 21.09.23 17:19 답글 신고
    주차장내 사고유무, 전후 파손상태 명확하게 입증 가능하시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일단 그렇다는. 본인이 직접 명확하게.
  • 레벨 훈련병 koro1013 21.09.23 17:32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9.23 17:23 답글 신고
    못찾은 경우도 아니고 목격자와 영상증거가 있음 그놈을 잡아서 100% 받으면 되는데
    왜 엄한 주차장을 괴롭혀요...???
  • 레벨 훈련병 koro1013 21.09.23 17:26 답글 신고
    말씀 드린 대로, 못잡고 못받을 경우를 가정해서 문의 드린 내용입니다.
  • 레벨 대위 1 공더쿠 21.09.23 17:36 답글 신고
    상법 152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차를 받은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무죄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차장의 경우 2가지 조건 충족시 배상책임 있습니다
    1. 출입차단기 설치
    2. 유료주차장

    다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것이 문제인데...
  • 레벨 훈련병 koro1013 21.09.23 17:38 답글 신고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유료주차장은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공더쿠 21.09.23 17:40 신고
    @koro1013 근데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koro1013 21.09.23 17:42 답글 신고
    아.. 역시나 흔한 사례는 아니겠죠 ㅠㅠ
  • 레벨 대위 1 공더쿠 21.09.23 17:51 신고
    @koro1013 주차장 보험으로 수리받는게 베스트긴한데 분명 순순히 보상안해줄거라서..최대한 경찰한테 잘 설명해보셔요
  • 레벨 원사 1 퍼펙트하지 21.09.23 19:11 답글 신고
    내가 돈 내고 주차한건데 물피도주면 범인 못 찾아도 주차장에서 배상 해줄거에요 그리고 구상권을 물피도주범 찾아서 갈기겟쥬
  • 레벨 훈련병 띄띄빵빵띄띄빵빵 22.09.30 09:11 답글 신고
    저도 물피도주자 잡아서 블박 보여주고 했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보험처리 안 해 준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주차장에서 물피도주시 제가 잡아도 도로에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취를 할수없다고 하네요
    법이 참... 그래서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청구소송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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