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주차 중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정의로운 목격자가 메모를 남겨주셔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번호가 선명한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치고는 꽤 세게 박았고, 바로 뒷차(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도망가버린 것이 의아했지만,
우선 경찰에 영상 & 사진과 함께 신고를 했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에서 알려주기를... 차주에게 문자 보냈으나 답이 없고, 전화를 했더니 착신금지된 번호라고 나온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도망중인 범죄자이거나 할 경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유료주차장은 CCTV 설치 및 피해 해결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이 이미 특정된 상태라도, 못잡을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론 일단 그렇다는. 본인이 직접 명확하게.
왜 엄한 주차장을 괴롭혀요...???
주차장의 경우 2가지 조건 충족시 배상책임 있습니다
1. 출입차단기 설치
2. 유료주차장
다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것이 문제인데...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주차장에서 물피도주시 제가 잡아도 도로에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취를 할수없다고 하네요
법이 참... 그래서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청구소송 들어갔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