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와 간격거의없이 쪼로로 있다가
사업상 전화통화??등으로인하여 브레이크가 살짝풀렷는지
설설앞으로가서 부딪혔습니다.(예상시속 0.5km 미만)
저는 부딪힌지 못느낄정도로 부딪혔고 앞 1톤트럭차주가 나와서 알려주어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물은 바로 해드린다고 하였고 대인접수도 원하시길래 그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대인이야기나오길래 순간 욱해서 10만원은드릴수있다하였고 무조껀 대인이야기를 하시길래 안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 출석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선 제가일단 가해자라고 블랙박스가 없으니 마디모는 안되니 벌점이랑 과태료가 부과되고
잘생각하라고 이야기 듣고왔습니다.
그후 직접청구권 메시지가 왔고 저는 대인을 거부하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트럭이랑 부딪힌 제 스파크가 기스도 안난 사고이고 상대방 트럭발판???은 아무렇지도않은상황에서 대물은 접수해주었습니다.
일단 마디모로 대응하세요
운전의 제일 기본도 못지키는 것들이 무슨.
사고 당시 충격이 미미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닿았다는 증거는 있고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이젠 블박을 다세요~
영상증거없어 해줘야 될겁니다.
블박영상 있으면 대인접수 해주고
마디모 확인해서 병원치료비 다 토해내게 할수도 있는데 블박없으니 방법없습니다
10만원은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새기들 나이롱은 그렇게 욕하면서
뒷빵은 아닥하고 대인?
에라이 줏대없는 새기들아
그냥 한손으로 휴대폰 쥐고 보다가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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