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고가 날뻔 하여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회원님들께 도움 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랑 와이프가 엄청 놀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오는 차에 놀라서 제가 핸들을 살짝 꺽으면서 뒷좌석에 앉은 애기는 머리를 부딪혀서 울고...ㅠㅠ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저런식의 운전은 아닌것 같아 신고가 가능한지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개인적인 생각인데 블박님 차로 변경 하실 때 뒤 카니발이 과속 하다가 저거봐라 하면서 갓길로 치고 나간 거 같습니다. ㅎ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ㅡㅡ;;
다른분이 피해보지 않게 신고 꼭 해주세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4만원 입니다~
위치가 고속도로 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과태료 9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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