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XX경찰청에서는 법규위반자의 고의적 불출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주요 법규위반 항목에 대한 집중으로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범칙금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경고처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항목 확대 노력과 해당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종합하여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공감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네요... 공식답변에 달렸습니다
범칙금 주요 항목인 아래의 것들 전부 경고처분입니다...
1.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2. 진로변경 방법위반(칼치기나 실선변경)
3.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4. 유턴.후진.횡단 등 금지위반
5. 급제동 금지위반
6.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 - 일반도로는 과태료 항목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범칙금 항목만 있는 이상한(?) 법 입니다.
처리결과에 계속 위반사실 확인중이란 문구만 달리죠.
사실확인 요청서 발부를 안하고
미출석 다수 운전자로인해
경고장으로 전부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전 과태료 항목부터 늘려놔야 할텐데...
본인이 출두하거나 경찰이 찻아가야 되는데
밍기적버티면 1년이면 소멸시효가 완료가 되죠,
이래서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전부 과태료로 전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을 안해서
일 좀 하라고 일거리를 줘도
일이 너무 많다고
일을 더 안하네
과태료 항목으로 전부 전환시키면 해결될 일을
왜 안하고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얌체들이 살기편하게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요즘엔 좌,우회전 시 깜빡이 안넣는것들도 죄다 신고하고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범칙금항목이 과태료로 전활될테니...
아주 사소한것도 전부 신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전 아직 마음만 있고 아직 한번도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블박에서 메모리카드(?) 뽑아서 PC에 저장해서 신고해야 하는거죠?
근데 요즘은 블랙박스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 해당 영상만 폰으로 전송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해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해주세요.
범칙금 항목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에서 운전자가 인정하고 출석하면 벌금처리...
끝까지 무시하면 처리가 안됩니다...
경찰관 재량으로 경고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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