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부분 베스트글 눈팅하면서 지내던 1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가가 많은실거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요즘 유튜버들이 라이브 영상 셀프촬영을 하고 채팅창 일일이 확인하며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운전중 핸드펀 만지기만 해도 벌금과 벌점을 크게 먹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20년 넘게 운전을 하지만 사고라는건 순식간에 일어나는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운전하며 카메라 들여다보고 채팅창 일일이 확인하면서 운전을 할수가 있는건지
뒈져도 혼자 죽으면 상관은 업겠지만 자칫 죄없는 선량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미친넘은 보통 한시간씩 운전하며 촬영하는게 다반사입니다.
혹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유튜버 채널을 알려줘도 잡을수 있는걸까요?
처벌사항 및 신고 방법을 알고 계신분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 사항으로 신고 가능하나 유튭 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수십번 영상찍은 내용이 있는데 건마다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아님 그 유튜브상에 신고 눌러서 해보세요
근데 이넘은 카메라 쳐 보면서 채팅까지 확인을 하고 운전 하고 자빠졌으니 문제죠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경우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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