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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10.10 10:4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위반
    자동차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 사항으로 신고 가능하나 유튭 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는 불가합니다.
  • 레벨 대령 3 보배만만세 21.10.10 12: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대략 벌금이나 이런건 얼마나 나올라나요?

    그리고 수십번 영상찍은 내용이 있는데 건마다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10.10 11:55 답글 신고
    혼자 뒈지길 기도하는수밖에...
    아님 그 유튜브상에 신고 눌러서 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보배만만세 21.10.10 14:59 답글 신고
    혼자 뒈지면 다행인데 그런 인간들 꼭 사고치고 남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니 문제죠
  • 레벨 원사 3 액정불량블박 21.10.10 12:08 답글 신고
    가정법원 갈일이 있어서 옆에서 구경했는데 판사가 하는말이 신호대기중에도 통화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보배만만세 21.10.10 15:01 답글 신고
    블루투스로 통화하는건 괜찮겠죠?

    근데 이넘은 카메라 쳐 보면서 채팅까지 확인을 하고 운전 하고 자빠졌으니 문제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10.10 15:1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보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경우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 가능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10.10 13:10 답글 신고
    현행 신호위반과 같은 벌점 15점짜리인데 솔직히 두 배는 돼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 보배만만세 21.10.10 14:59 답글 신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처벌해야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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