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14100354651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진다. 이후 강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가 짖기만 했다”라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머리까지 높이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 8kg 가량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깁스만 한 상태이고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까지 주의했어야 한다. 강아지 주인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지나가는 바이크 소리에 놀라서 넘어 지면 2000만원이라도 주나요 ?
비접촉 사고로 줫같은 사례 만들어놔서
별 그지새끼들 엥겨붙네..;;
3400만원???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온다
비접촉 사고로 줫같은 사례 만들어놔서
별 그지새끼들 엥겨붙네..;;
3400만원???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온다
아..수정하겠습니다.
역주행오는 차량 회비나 급차로 변경하는 차량 회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같은건 비접촉 사고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자라니, 퀵라니, 오라등이 혼자서 넘저지고 지랄하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X같은 상황이죠..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서 ...........
놀라서 줄을 놓쳐??????
능력이 안되면 산책 나오지말고
아니면 손목에 줄을 감아!!!!!!!!!
주변에 다른 어린아이 있었으면 어쩔래??
나도 개 키우고 산책도 시키지만
진짜 개만도 못한것들이 개키운다고...
에휴~~~
오토바이....너도 견주랑 같은부류다...
끼리끼리..
개만도 못한것들...
저거 인정대면 오늘부터 알바다!
별 시덥지 않은 것들에 대해 소송을 기각 안하고 받아주니 이상한 사례들만 늘어나네요.
했는대 영상 있네요.
딸배는 딸배인가...
양쪽 변호사만 배부르게 생김.
오도방은 과실상계하고 변호사 비용 지불하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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