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하고 사고났네요.
이상을 감지한건 사고 1초 전인 것 같네요.
교차로내에서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넘어올 줄이야...
사고 당시 택시기사님은 100%를 인정했는데 이후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 보험사는 블박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전방주시태만으로 10% 제 과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fm대로 가야겠죠? 근데 fm대로 어떻게가죠? ㅋ
택시하고 사고났네요.
이상을 감지한건 사고 1초 전인 것 같네요.
교차로내에서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넘어올 줄이야...
사고 당시 택시기사님은 100%를 인정했는데 이후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 보험사는 블박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전방주시태만으로 10% 제 과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fm대로 가야겠죠? 근데 fm대로 어떻게가죠? ㅋ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ㅎㅎ
블박차30%:상대차70%가 되겟습니다.
과실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과실비율에 분쟁이 생길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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