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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공더쿠 21.11.17 14:01 답글 신고
    ㅅㅅㅅ
  • 레벨 원사 3 DSU인큐버스 21.11.17 14:04 답글 신고
    지자체에도 신고하여 2중부과 ㄱㄱㄱ
  • 레벨 상사 1 hongbumdo 21.11.17 14:06 답글 신고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찰서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2중으로 처벌받지않나요?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1.11.17 14:07 답글 신고
    버리는 쓰레기

    나누는 기쁨 (상품권)

    채워지는 국고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1.11.17 14:11 답글 신고
    크~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대령 1 중침하지마라콱C 21.11.17 14:26 답글 신고
    고생하십니다~ ㅊ~
  • 레벨 병장 옹이아빠 21.11.17 14:31 답글 신고
    ㅅㅅ
  • 레벨 하사 3 hdmi2600 21.11.17 14:39 답글 신고
    저렇게 답변해놓고 출석을 안하니 거의 1년째 위반사실확인중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21.11.17 16:51 답글 신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포상금 받습니다.

    포상금 받으면 치킨 시켜 드셔요
  • 레벨 중장 남항부두 21.11.17 17:20 답글 신고
    차에서 담배피웠으면 자기 차 재털이에 버려야지...

    지 차는 깨끗하고 싶고,
    재와 재털이는 싫고...

    저런 인간은 재떨이로 쳐 맞아야 함.
  • 레벨 하사 2 나무피리 21.11.18 03:22 답글 신고
    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 국민신문고(지자체) 신고하여 상품권 5만원짜리 2장 보내주셔야하는데..
    20일 경과하셨다면 안될듯 싶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신고건은 건당5천~1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있으며, 신고포상금 수령의사가 있음을 기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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