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 후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도로에서는
만나는 차선이 없더라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2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고시 과실부분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험한 걸 알면서도 얌체같이 2차로를 이용해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빈번하게 있고
도로사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는 2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위험한 상황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을 발견하신다면 개선요청의 사유와 도로의 주소를 기재하여
도로관리주체에 개선요청을 하시면 타당성을 검토 후 적용이 됩니다.
개선 요청 후 한달정도 걸렸고, 이제 2차로에서 무지성으로 끼어들어오는 차 안봐도 될 것 같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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