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시행일: 2022. 4. 2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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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그림 넣어서 멋지게 만들고 싶었지만...능력이 부족해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6482&rtn=%2Fmycommunity%3Fcid%3Db3BocXBvcGhyMW9waHIyb3BocjNvcGhxbW9waHF0b3BocjVvcGhybQ%3D%3D
거기서 속도내봐야 얼마나 빨리 간다고...
다만,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보행자인 척 하는
자라니, 퀵라니, 딸배 이 새끼들 좀 어떻게 잡아조지는 강력한 처벌규정 생겼으면 합니다.
운전자의무와 더불어 보행자들의 사기를 막기위한 처벌법도 함께 강화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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