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아침 출근길 자유로 정체중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안하고 대물보험 접수만 처리하였습니다.
상대측도 본인잘못으로 인정하여 사과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별도 과실얘기는 없는걸로 보아
100대0으로 인정하는게 맞겠죠??
가해차주분 생각해서 대인접수는 안한다고 하고, 오늘 병원에서 물리치료받은 비용 9만 얼마만 제 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긴한데 어짜피 제가 허리디스크 만성이고 실비100% 보험도 가지고있어서 물리치료비 추가 청구는 안하려고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상대방이나 상대보험사에서 말바꿀경우 제 과실 잡힐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차바꾼지 1년도 안되었는데 .. 상대측 보험사에 감가상각비 물어보니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안넘어서 금액이 적다고 못준다고 하는데..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상대방 차주 생각해서 처음 바로정비소에서 200만원 이상 부르는거 gm공식서비스센터가서 100만원 초반으로 수리진행했는데..ㅠㅠ)
차량 파손범위는 가해차주 소나타 앞범퍼는 금갔고, 제차는 하단 범퍼부분이랑 트렁크 게이트부분 먹었습니다..
복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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