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되니 지상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하던 차량들이 지하를 비집고 들어와 상식에 벗어나는 주차차량 들이 늘어나서 소화전을 가리고 주차한 차량을 아산시에 신고를 했는데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네요
아파트내에서 관리할 사항이라합니다
이게 맞나요?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간을 내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대상 소방용수 시설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옥외 소화전 5m 이내에 있는 차량으로서 귀하께서 신고하신 아파트 부지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에 대하여는 아파트 건축물부설 부지내 로서 도로교통법 적용지역이 아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1층밖에 없는데 불법으로 맞은편 LH 주차장에 다 대더라구요 ㅎㅎ
사유지는 소방서에 신고하면 됨
대부분 큰건 아니면 이동조치해달라 하고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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