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고 제친구가 집으로 가고있었는데 길이 어두워가지고 지나가는 학생(고딩정도?)을 살짝 쳣는데요
다행히 크게는아니라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제 명함만주고 아프면 연락하라 하고 왔다고합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해놓으라고 그러면 벌금없을거라고 괜찮을거라고 했는데요
여태 신고를 안하고있네요... 그러면서 궁굼한게 블박영상이 있다고 뺑소니가 적용이 안되나요..?
있든 없든 거기서 조치를안하고 그냥 번호만주고 떠낫는데 상대방이 신고하면 뺑소니 적용 되는거 아닌가요?
친구말로는 영상있고 영상에 연락처주는거랑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생각은 개소리같은데 맞나요..?
근데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두는게 좋지않을까요?
퍼뜩 사고 장소 시간 경찰에 신고해라!!
타인의명함을 주고 온거라면 뺑소니입니다.
교통사고후 구호활동을 했냐? 피해자가 아프다고 안하고 나중에 병원가볼게요 했을때 가해자본인의 연락처를 줬다면 본인이 할수있는건 다했기때문에 추후 경찰서에서 전화오더라도 소명후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미리전화해놓는게 더좋을거에요
냅둬요. 자기 인생 자기가 조지는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블박에 명함을 주는 것과 그 명함이 본인것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원테이크로 찍혀 있기 전에는
충분히 엮을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말해주지 말고 내비 두세요. 이번은 운좋게 넘어가도 다음에
독한넘 걸려서 면허 4년 취소되고 합의금 날리고 고생해봐야 깨달을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