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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찰리푸스 22.02.15 19:35 답글 신고
    ㅇㅇㅇ가능가능^^
  • 레벨 일병 아무거나하지 22.02.15 19:41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2군데에 나눠서 신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2.02.15 20:06 답글 신고
    담배꽁초말고라도...

    「운전자의 상하차 모습이 찍힌 경우 이같은 신고로도 경찰관님의 단속이 가능하다는 걸확인한 적이 있는 바 부디 안전신문고로 이첩하지마시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으로 꼭 처분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신고했더니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시간만에 이렇게 답변왔어요
  • 레벨 일병 아무거나하지 22.02.15 20:11 답글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에 신고하셨나요? 스마트 국민제보는 담배 꽁처 잘 처리 안해주더라구여 지난번 에도 벌칙금 이라고 안내하거라구요 과태료 안하구여
  • 레벨 하사 2 bnn0329 22.02.15 22:01 신고
    @아무거나하지 7/12일부터 과태료로 전환되서 그래요
    현재는 범칙금 항목만 있어요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2.02.16 17:36 신고
    @아무거나하지 죄송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듯 해서 불법주차로 더 신고해보시란 뜻이었어요
  • 레벨 일병 아무거나하지 22.02.17 09:36 답글 신고
    아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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