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2962/1/1/1/mycmt/
이전 글에 이어 추가 입니다.
다행히 상대차 과실 0으로 끝날꺼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처리 중 입니다.
상대차가 종교 소속으로 누구나 운전이 아닌것으로 현재 자상 및 자차로 차량 수리 중 입니다.
1.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및 수리기간 렌터카 비용은 민사로 처리 해야 되는거죠?
2. 비용처리가 개인 합의로 되면 좋겠지만 혹시 민사로 처리하게 되면 교사원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원 발급 진행 하려면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가 꼭 필요 조건인가요? 사고 신고시 가해자분 12대 중과실로 인한 벌금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사원 발급 주체가 경찰입니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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