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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쌍방과실은교통선진국 22.03.04 22:00 답글 신고
    형법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 과실범은 법 문헌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처벌

    경찰은 번호판 훼손이유를 운전자의 고의로 본 것이 아니라 과실로 본 것.

    고의 - 형사처벌 대상 // 과실 - 단순 과태료 대상(형사처벌X)
  • 레벨 상사 2 유니콘찾습니다 22.03.04 22:02 답글 신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3.04 22:19 답글 신고
    번호를 가렸으면 경찰, 번호판을 훼손했으면 지자체...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3.04 22:53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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