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상황설명을 위해 음슴체로 하겠습니다.
친구가 출근 하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었음.
이중주차된 차량엔 전화번호도 없고 사이드가 채워져 있었음.
차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렸음. (친구의 잘못)
사이드 내리려고 보니 전자식이여서 연락이 닿을만한게 있는지 눈으로 확인 중 차주가 내려옴.
차주는 친구에게 남에 차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격분하여 경찰에 신고함.
친구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됨.
검찰이 연락와서 주거침입죄가 벌금이 쎄니 차주와 합의 하라고 함.
친구의 입장은 차주랑 합의 할 생각 없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겟다고 함.
이러한 사안인데 이게 벌금형까지 갈만한 사안인지 개인적인 견해 부탁드립니다. 전 친구가 차문을 열지 않고 경비실에 연락했더라면 아주 모범적인 행동인데 그점이 참 아쉽더라구요 ㅜㅜ 친구는 벌금은 벌금인데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 중입니다 ㅜㅜ
*추가글 : 먼저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ㅎ 친구에게 댓글 보여주고 차문 열어본 행동은 잘못된거라구 전달하니 본인도 인정은 하네요ㅎ
덧붙이면 처음 차주분이랑 대면했을때 차주분에게 칭구가 먼저 죄송하다고 했답니다ㅎ 친구가 이중주차 하시고 연락처도 없고 사이드도 채워놓으시면 못나가지 않냐고 지적하니까 차주분이 전화번호든 사이드든 내 맘이고 왜 남의 차문을 열어 보냐고 그 말만 계속 했다네요 ㅜ 그래서 친구도 화가나서 서로 말다툼이 생기고 경찰까지 오게 됐답니다ㅜㅜ 아무쪼록 답변 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비추 하나도 안눌럿는데 ㅜㅜ 어느분이 누르셧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 드라마 김과장 -
모르면 수업료 내고 배워야죠.
백번 양보해서 연락처 없어서 답답해서 열어봤다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벌금 내겟다는데 놔 두세요.
상식도 없이 남의 거 함부로 하다가 그런건 한번 크게 데여봐야 고칩니다.
- 드라마 김과장 -
같은 아파트 사람이면 싹싹 빌어요
어차피 싹싹 빌면 상대방도 잘못한게 있어서 용서해줄꺼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친구가 개지랄한건 아니죠?
당근 합의해야지....
어차피 구형은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저 의도였는지 뭘 훔치려는 의도인지 본인밖에 모름
^______^ v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라~ㅋㅋㅋㅋ
벌금 전과는 두렵다
ㅋㅋㅋㅋㅋㅋㅋ
합의는 생각없고 벌금이 나오면 내겠다고 한다니 전과자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인거 같은데...
빠른 합의를 보셔야 할듯요
1. 야심한 밤이 아닌 사람들 통행이 잦은 출근 시간대.
2. 출근위해 나선 입주민이 확실하고 동선이 확실함.
3. 주거침입 죄에는 자동차는 적용안됨.
4. 제일 중요한 것 도난품이 없음.
무엇으로 벌금 때리나요?
남의 차에 손대지 마세욤..
나 같으면 2중주차 멋 같이 해놨다고
같이 성낼듯;
친구의잘못
전과4범도 도지사하는 마당에 벌금 전과있다고
인생 꼬이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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