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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3.22 08:41 답글 신고
    책임보험도 인피사고내면 벌금 있습니다.
    무보험은 말할거도 없고요,
    무보험은 사고와 상관 없이 운전하다가 걸리면 바로 처벌 받습니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3.22 08:47 답글 신고
    경찰분이 과태료라고 하시던데
    그게 벌금을 예기한거일까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3.22 08:49 신고
    @다섯마리고양이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가 됩니다.
    거걸 말하는걸 겁니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3.22 09:04 답글 신고
    현장에서는 경찰사고접수 했고
    피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제출하면
    문제가 더 생길까요?
    과태료만 내면 되는건가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3.22 09:12 신고
    @다섯마리고양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03.22 12:10 신고
    @다섯마리고양이 단순 교통사고인데 진단서가 첨부되면 인명피해사고로 되기에 가해자는 더 큰일이 생깁니다.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2.03.22 09:08 답글 신고
    보험 없는 과태료는 의무보험,즉 책임보험 안 들은 거로 보입니다
  • 레벨 준장 영의정 22.03.22 10:05 답글 신고
    맞습니다. 책임보험 없는 무보험 이죠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2.03.22 10:22 답글 신고
    나이 안되거나...
  • 레벨 중령 3 쇼미더드림 22.03.22 14:01 답글 신고
    무보험 과태료 보험 가입할 때까지 계속 쌓이는거라 좀 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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