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점등하고 실선 차선변경은 신고하지 마세요....
이두가지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사인받아야 과태료 부과할수 있어요..그래서...출석우편물만 보내는데...안가면 그만 이여요....블박보내바야 시간 낭비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하고 실선 차선변경은 신고하지 마세요....
이두가지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사인받아야 과태료 부과할수 있어요..그래서...출석우편물만 보내는데...안가면 그만 이여요....블박보내바야 시간 낭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보도 침범
3.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4. 차로 통행 위반(통행방법 위반 포함)
5.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위반
6. 제한속도 위반
7. 끼어들기 위반
8. 우(좌)회전 위반, 정지선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화물고정의무 위반
13.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14. 썬팅 제한 위반
15.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신고증 비치 의무 등 위반
17. 고속도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기타 운전학원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 이외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당시에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요. 그러한 위반이라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대충 처리하지 못하게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요구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신고가 된 차량의 당시 운전자 또는 차주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록지 관할 지구대(또는 파출소 등)에 소재수사를 하도록 통지하여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서 위반 당시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강제규정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지방청에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합니다. 귀찮아하기야 하겠지만.. ㅎㅎ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비율은 30~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위와 같이 해서 80% 정도는 처리되게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제가 봐도 이해되는 사유라 넘어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07월 12일부터 시행
추가되는 과태료 신설 항목
1.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 변경 금지 위반
3.진로 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12.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
잘못한 거 신고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하네 ㅋㅋ
도로교통법 개정안 07월 12일부터 시행
추가되는 과태료 신설 항목
1.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 변경 금지 위반
3.진로 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12.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
올해 7월 12일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제27조제1항)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함.
2.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제6항제2호) 부여.
3. 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제6항제3호) 부여.
4.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함.
5.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위반항목 확대(13개 항목 추가)
담장자 의지가 젤 중요한듯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보도 침범
3.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4. 차로 통행 위반(통행방법 위반 포함)
5.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위반
6. 제한속도 위반
7. 끼어들기 위반
8. 우(좌)회전 위반, 정지선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화물고정의무 위반
13.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14. 썬팅 제한 위반
15.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신고증 비치 의무 등 위반
17. 고속도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기타 운전학원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 이외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당시에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요. 그러한 위반이라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대충 처리하지 못하게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요구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신고가 된 차량의 당시 운전자 또는 차주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록지 관할 지구대(또는 파출소 등)에 소재수사를 하도록 통지하여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서 위반 당시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강제규정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지방청에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합니다. 귀찮아하기야 하겠지만.. ㅎㅎ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비율은 30~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위와 같이 해서 80% 정도는 처리되게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제가 봐도 이해되는 사유라 넘어갔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랜덤 접수 되는데 담당 경찰에 따라
경고나 무시하는 경찬이 유독 있음
일반적으론 벌금 부과됨
한번이라도 깜빡이 넣습니다
경고장이든 안내장이든 상대차주가 알아야 앞으로 안할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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