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2.03.26 19:09 답글 신고
    ㅎㅎ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보도 침범
    3.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4. 차로 통행 위반(통행방법 위반 포함)
    5.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위반
    6. 제한속도 위반
    7. 끼어들기 위반
    8. 우(좌)회전 위반, 정지선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화물고정의무 위반
    13.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14. 썬팅 제한 위반
    15.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신고증 비치 의무 등 위반
    17. 고속도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기타 운전학원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 이외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당시에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요. 그러한 위반이라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대충 처리하지 못하게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요구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신고가 된 차량의 당시 운전자 또는 차주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록지 관할 지구대(또는 파출소 등)에 소재수사를 하도록 통지하여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서 위반 당시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강제규정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지방청에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합니다. 귀찮아하기야 하겠지만.. ㅎㅎ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비율은 30~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위와 같이 해서 80% 정도는 처리되게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제가 봐도 이해되는 사유라 넘어갔습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2.03.26 18:59 답글 신고
    참고 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07월 12일부터 시행

    추가되는 과태료 신설 항목
    1.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 변경 금지 위반
    3.진로 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12.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
    답글 3
  • 레벨 병장 어쩌다무사고 22.03.26 18:37 답글 신고
    그래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답글 0
  • 레벨 상사 2 PCEV 22.03.26 18:33 답글 신고
    많이 당하셨어요?
    잘못한 거 신고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하네 ㅋㅋ
  • 레벨 대위 3 내일은비 22.03.26 18:34 답글 신고
    안받아봣는데유
  • 레벨 상사 2 PCEV 22.03.26 18:44 답글 신고
    신고 목적이 무조건 벌금 맥이려고 하는거 아니니 이런 글은 그닥
  • 레벨 병장 어쩌다무사고 22.03.26 18:37 답글 신고
    그래도 하는것이 맞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3.26 18:42 답글 신고
    운전자가 경각심 느끼라고 무조건 신고합니다.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2.03.26 18:49 답글 신고
    노하우를 알려주시네 이런 ㅡㅡ
  • 레벨 상사 1 샘포마드 22.03.26 18:53 답글 신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앞차40으로 가길래 차선 변경했는데 누가 신고한듯 ㅋㅋ 운전자 누군지 모르니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이나 가라고 경고장 날라왔던데 안가면 벌금안낸다는거죠?ㅋㅋㅋ 땡큐!!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2.03.26 18:59 답글 신고
    참고 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07월 12일부터 시행

    추가되는 과태료 신설 항목
    1.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 변경 금지 위반
    3.진로 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12.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2.03.26 23:02 답글 신고
    인생은불법님의 말씀에 추가합니다.

    올해 7월 12일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제27조제1항)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함.
    2.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제6항제2호) 부여.
    3. 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제6항제3호) 부여.
    4.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함.
    5.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위반항목 확대(13개 항목 추가)
  • 레벨 준장 정혀늬 22.03.27 00:56 답글 신고
    지금도 과태료 전환 가능한 위반사항도 법칙금으로 보내는데

    담장자 의지가 젤 중요한듯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2.03.26 19:09 답글 신고
    ㅎㅎ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보도 침범
    3.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4. 차로 통행 위반(통행방법 위반 포함)
    5.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위반
    6. 제한속도 위반
    7. 끼어들기 위반
    8. 우(좌)회전 위반, 정지선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화물고정의무 위반
    13.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14. 썬팅 제한 위반
    15.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신고증 비치 의무 등 위반
    17. 고속도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기타 운전학원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 이외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당시에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요. 그러한 위반이라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대충 처리하지 못하게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요구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신고가 된 차량의 당시 운전자 또는 차주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록지 관할 지구대(또는 파출소 등)에 소재수사를 하도록 통지하여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서 위반 당시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강제규정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지방청에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합니다. 귀찮아하기야 하겠지만.. ㅎㅎ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 비율은 30~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위와 같이 해서 80% 정도는 처리되게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제가 봐도 이해되는 사유라 넘어갔습니다..
  • 레벨 소령 1 replay431 22.03.26 20:01 답글 신고
    상습적으로 하다가 자주 신고당한 놈들은 사소한 깜빡이 하나라도 범칙금 처리됩니다. 제가 처음 신고한 인간 중 범칙금 낸 인간들도 앞의 어느분이 신고해서 포인트 쌓아주신 덕분이겠죠. 그래서 다 신고합니다.
  • 레벨 대위 3 디제루루 22.03.26 20:37 답글 신고
    어느나라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온라인 신고는 랜덤 접수 되는데 담당 경찰에 따라
    경고나 무시하는 경찬이 유독 있음
    일반적으론 벌금 부과됨
  • 레벨 상사 3 강마인드 22.03.26 20:39 답글 신고
    전 그래도 신고 합니다. 경찰이 일을 관행적으로 처리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할 겁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22.03.27 14:55 답글 신고
    무조건신고하세요 종이쪼가리 날라가면
    한번이라도 깜빡이 넣습니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8.30 09:38 답글 신고
    고가차도, 터널 실선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큰사고로 번질수있는데 당연히 신고해야지
    경고장이든 안내장이든 상대차주가 알아야 앞으로 안할꺼 아닙니까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