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포터2입니다.
중고로 신차급으로 구매 후 2주도 안되어 사고가 났는데
경위는
올해 1월 경 소주 반병정도 먹고 (정신은 아주 멀쩡한 상태) 대리를 호출했고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는데
핸들을 돌린상태에서 출발하여 옆차 범버가 다 찢어졌습니다.
위 사진처럼요
저한테 묻더군요
"뭐 밟았어요?"
"아뇨 옆차 범퍼 먹었는데요"
그러자 내리더니
슬쩍보고 다시 탑니다.
그러자 바로 차를 다시 돌리더니 또 긁으면서 뺍니다.
사진도 안찍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후딱 내려서 찍었지만요
그 뒤로 개인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도 싫고 보험접수도 싫다고 1월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잘안받고 받아도 "5만원 아니면 안한다 무슨 용달인데 수리를 꼭해야겠냐 " 라며 회피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자차는 들어져있으나 구상권청구를 할수없는 자차로 들어져있어 저와 배우자가 운전했을 경우 자차처리가 가능 하답니다.
참. 대리운전 회사도 외주 기사라 본인들은 모른다고 전화끊구요.
이럴 땐 어떤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마 자차청구>대리회사청구>대리기사 이순으로 갈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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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제한하는 자차도 있나봐요??
개인 소송 하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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