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보기와 같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우회전 할 때
저는 파란불이면 아침에 바빠도 교차로 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인데 어떤 차는 사람 멀리있으면 좌추월해가면서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모두 파란불일때
예를들면 내가 우회전 하기위해 지나는 횡단보도가 아닌 9시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나 12시방향에 가로로 있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통행시에 정지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즉 이 횡단보도가 낱개로 분리가 가능한 지 통으로 보는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검색해봐도 뾰족한 설명을 못 찾겠네요
참고로 횡단보도 옆에 차량 신호기는 따로 없습니다
고수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비보호 어쩌고는 그냥 패스하세요
그외의 횡단보도는 우회전이랑은 상관이없죠
우회전이랑 상관있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한발짝이라도 걸쳐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하면 단속됩니다.
또한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가 갑툭튀하더라도 단속의 근거가 됩니다.
이 모든 단속의 근거를 다 뚫으시고 정당하게 우회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기다렸다가 우회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법률 문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적신호의 의미는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신호시에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통행하고 있을 때, 방해/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회전 가능하고, 방해/위험이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조건 일시정지 규정이 추가 되고, 통행하려고 하고 있을때 문구가 추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가능하지만, 대각선 횡단보도는 통행량이 많거나 안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며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우회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직후의 세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침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회전 직전의 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안 되니 우회전 자체가 금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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