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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4.11 17:56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게 명확하게 나와야 될겁니다

    전화해서 왜그런지 물어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 레벨 소위 3 wegain 22.04.11 17:59 답글 신고
    그럼 노란2줄이라도 주민신고는 경찰답변한 8개구역 그게 사진에도 명확히 나와야 한다는거죠!? 참.. 2줄인데두 처분을 못한다니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4.11 18:00 답글 신고
    주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고 안되고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 된다고해서 기타 불법주정차로 했는데 불수용으로 떠서요
    바닥에 황색실선 2줄에 위쪽에 견인지역표시판이 있고
    이사진이 첫번째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에는
    견인지역 표시판바로 위에 주정차금지 표시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수용이라서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4.11 18:02 신고
    @시우주아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수도 있구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75#none

    행안부 홍보자료에 보면
    학교 정문 앞 도로라고 되어있고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첫번째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짤렸지만 표시되어있어보이네요
    전화하셔서 이야기해보세요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4.11 18:34 답글 신고
    아 저는 어보구역으로 신고 한게 아녀요;;
    어보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08시~20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했는데 불수용

    내일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4.11 19:53 신고
    @시우주아
    그럼 위 답변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중에 하나를 위반해야 주민신고제로 받아준다는거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레벨 중위 1 내꿈은한량 22.04.11 17:59 답글 신고
    도로에 글자만 봐도 알겠구만
    그 공무원 소극행정 민원 안당해봤군여@.@;;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4.11 17:59 답글 신고
    같은 위치에서 번호판 잘 나오게 2장 찍고 좀 더 멀리서 어보구역,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등 위반정황이 잘 보이는 사진 1장 해서 3장으로 신고하세요.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4.11 18:01 답글 신고
    저게 첫번째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도 올릴께요
    폰으로 올려서;; 사진 순서가;;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4.11 18:27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평일 8시~20시까지만 가능

    저는 주말이라서 어보구역으로 신고안하고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했습니다

    일부러 바닥 황색 실선2줄에 위에 견인구역 주정차금지표시판이 보이게 찍었는데 불수용이라고해서요

    일단 내일 한번 문의해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국민의휨 22.04.12 10:49 신고
    @시우주아 주말에 신고안되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4.11 18:00 답글 신고
    우선 불수용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우선일 듯 하네요
    만약 소극 행정 이었다면 강력 민원 넣어야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4.11 18:22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하더라도 학교 정,후문근처 아니면 불수용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주정차 종류 외의 불법주차는
    해당구청 불법주차단속반에 전화해서 현장 단속해달라고 전화하시면 출동합니다.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4.11 18:32 답글 신고
    주말에는 어보구역이 신고 안된다해서
    어보구역 신고를 일부러 안하고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저기위쪽에 공원과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주말만 되면 배드민턴동호회 사람들이 저기다 주차하고 배드민턴 치러가서
    코너 돌때 정말 불편하거든요

    주말에도 구청에다하면 바로 출동할까요?
    내일 담당에게 왜 불수용인지 물어볼텐데 그때 현장단속 문의도 해봐야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22.04.11 18:41 신고
    @시우주아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한 불법주차는 5대 불법주차 (소환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와 인도/안전지대 불법주차(기타 불법주차에 해당)만 신고 가능합니다.

    황색 두줄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고, 구청 주차단속반이 와서 현장 단속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신문고로 모든 불법주차가 신고 되지는 않습니다.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4.11 18:45 신고
    @시온대디 /> 그럼 모퉁이 5M인데 이걸로만 신고해야되네요;;
    큐삼이는 5M 넘어서 안되는건가보네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4.11 18:52 답글 신고
    그냥 세금충이네요. 저기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불수용이지? 담당자가 짱깨새끼라 한글을 모르는 건가?
  • 레벨 중장 JP대박 22.04.11 19:18 답글 신고
    촬영시간이 문제아닌가요?
    저도 인도위 신고했더니 사진두장 첨부시 5분차이로 찍어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며칠뒤 똑같은장소 8분넘게 사진찍으니 바로 수용되더라구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4.11 19:20 답글 신고
    어보구역은 1분 간격 5대 불법주정차위반입니다.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4.11 19:25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어플로
    어보구역 신고가 아니라
    기타불법주정차로 신고했습니다.
    첫번째사진찍으면 1분시간 경과되는거 보여주다 1분지나면 다시 사진찍을수있게됩니다.
    저도 다음에는 한번 시간간격 5분이상두고 찍어봐야겠네요
  • 레벨 대위 2 파라독스 22.04.11 21:48 답글 신고
    5분 이상 간격두고 사진 찍으면 아마 될겁니다.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2.04.12 06:51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문의해보세요
    저희동네는 인도,터널안,다리위,스쿨존(정문앞도로외),노인보호구역 등등은 5분간격 2장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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