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수용이 되나요?
집근처 지나가는 길입니다.
골목 삼거리 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코너를 돌아야되는데 가끔 주말마다
저기 코너나 코너주위 주차하고
위쪽 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때문에
불안불안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주전부터 계속 신고 하고 있습니다.
불수용으로 뜬게 하나 있어서 보니
두장다 각도가 다르다해서 똑같은각도로 두장 1분간격으로
찍었는데 위반이아니라해서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이고 시간은 사진에 나옵니다.
차 아래 황색실선 두줄에
바로위 표지판에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일부러나오게
찍었는데 불수용이 떠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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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찾어봤습니다.
황색 실선 두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없이 주정차 금지 견인구역이네요
대표 적으로 황색 실선이 두줄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버스정류장 좌우 10M
횡단보도위
교차로 또는 모퉁이 5M
뒤에보이는 소울도 신고했으니 내일 답변올꺼고 큐삼이는 다시 문의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속 신고 할껍니다ㅡㅡ 코너 돌때 저기 주차되어있으면 정말 짜증 나는곳
전화해서 왜그런지 물어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 된다고해서 기타 불법주정차로 했는데 불수용으로 떠서요
바닥에 황색실선 2줄에 위쪽에 견인지역표시판이 있고
이사진이 첫번째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에는
견인지역 표시판바로 위에 주정차금지 표시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수용이라서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수도 있구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75#none
행안부 홍보자료에 보면
학교 정문 앞 도로라고 되어있고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첫번째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짤렸지만 표시되어있어보이네요
전화하셔서 이야기해보세요
어보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08시~20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했는데 불수용
내일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럼 위 답변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중에 하나를 위반해야 주민신고제로 받아준다는거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공무원 소극행정 민원 안당해봤군여@.@;;
폰으로 올려서;; 사진 순서가;;
저는 주말이라서 어보구역으로 신고안하고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했습니다
일부러 바닥 황색 실선2줄에 위에 견인구역 주정차금지표시판이 보이게 찍었는데 불수용이라고해서요
일단 내일 한번 문의해봐야겠습니다.
만약 소극 행정 이었다면 강력 민원 넣어야죠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주정차 종류 외의 불법주차는
해당구청 불법주차단속반에 전화해서 현장 단속해달라고 전화하시면 출동합니다.
어보구역 신고를 일부러 안하고 기타 불법주정차로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저기위쪽에 공원과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주말만 되면 배드민턴동호회 사람들이 저기다 주차하고 배드민턴 치러가서
코너 돌때 정말 불편하거든요
주말에도 구청에다하면 바로 출동할까요?
내일 담당에게 왜 불수용인지 물어볼텐데 그때 현장단속 문의도 해봐야겠습니다.
황색 두줄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고, 구청 주차단속반이 와서 현장 단속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신문고로 모든 불법주차가 신고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럼 모퉁이 5M인데 이걸로만 신고해야되네요;;
큐삼이는 5M 넘어서 안되는건가보네요;
저도 인도위 신고했더니 사진두장 첨부시 5분차이로 찍어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며칠뒤 똑같은장소 8분넘게 사진찍으니 바로 수용되더라구요
어보구역 신고가 아니라
기타불법주정차로 신고했습니다.
첫번째사진찍으면 1분시간 경과되는거 보여주다 1분지나면 다시 사진찍을수있게됩니다.
저도 다음에는 한번 시간간격 5분이상두고 찍어봐야겠네요
저희동네는 인도,터널안,다리위,스쿨존(정문앞도로외),노인보호구역 등등은 5분간격 2장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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