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받고 가는데,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등 초록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만나서요..
주시는 하고 있어서 클락션 누르면서 멈추긴 했지만..비상등으로 미안하다고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선물하나 주려고 합니다.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그러면 벌금도 2배일까요?
신고했고..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120,000원, 벌점 20점) 라고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와 관련된것도 7월달에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고 할때로 바뀌는거라
아직은 보행자가 없으면 안전하게 우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잘보이는 영상이 있으면 한번 신고해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