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을 가다 정차 한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제차 사이드미러로 쳤습니다.ㅜㅜ
피해자분의 오토바이는 SYM 조이맥스 제트플러스 125cc 입니다.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부분에 스크레치가 생겼고 제가 대물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피해자분은 사이드미러 통으로 교체하고 시간적인 부분도 보상 받겠다고 하십니다. 제차는 수리가 필요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예상되는 견적은 얼마일까요..?ㅜㅜ 그리고 할증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걸까요? 10년간 사고는 없었고 첫 사고 입니다 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사고 부위 같이 올립니다.
보험처리 했으면 차단 해 버리세요
돈십만원 안쪽으로 나올텐데 환입하시면 할증 없어요
대차 ? 저거교체하는거 길어야 2 일 잡아줄거에요 보험사에서
일못하는거 일할수있게 렌트 해주니까 보상따로 못받아요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으면 일못한거에대한 보상을받겟다고 하나요 ㅋㅋㅋ 대물접수해주고 일체 차주랑 연락하지마세요
보험사 담당자한테는 사고부위 다시한번 각인시켜주고 허튼짓못하게 못박아두세요
보험수리 하면 미수선 받아도 오토바이 내차피해 이력 남아요
그것또한 오토바이 차주 입장에서 리스크 입니다
통상 보상 실무에서 대체이륜차 렌트 가능합니다
다만 렌트업체 못찾아서 렌트못할경우 오토바이 차주가 교통비로 지급받는거고 보험사는 그에대해 일못한거에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렌트 해주겟다는데 지가못한겁니다
반만알고계신거같아서 이번에 정답알려드렸으니 다음부턴 어디가서 헛소리 하시면 안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1)은 보험개발원 이 산정한사업용 해당차종 (사업용해당차종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 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가능.
책ㅇ에 나온게 아니라 보험사 대물보상약관이다
거부하면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 수리비 입금하면 사고내역 삭제 됩니다
사고점수 단순 대물로
0.5 찍고 할인율 3년간 고정
무슨 시간적보상이요
재고있음 몇분이면 교환하는걸
1번 보험처리하라라고 대물 즉시납부
2번 그냥현금쇼부
두가지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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