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에 게시글중 이면도로 보행자관련 개정내용을 보다가
교사블을 보시는분들께서 재밌어할만한 내용이 있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로 작성되는거라 문단나눔이 약간 불편하실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등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를 7만원으로 정하여 개정된다고 합니다
개정문의 내용에 보시면 과태료를 7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포일자가 2022년 4월 19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외국면허증과 별표8, 별표10(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범칙금)은 4월 20일 부터 시행되고
이륜자동차등의 과태료 조항은 공포후 6개월
즉, 10월 20일 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되기 이전(현재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이륜자동차등의 과태료가 정함이 없으나
10월 20일 부터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중앙선 침범의 과태료가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블에 이륜자동차 신고하시는분들 많으시던데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모바일로 작성하고 PC모드로 확인해보니..
사진이 엄청크고 글자는 엄청 작게 나오네요..
나중에 PC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작성하고 PC모드로 확인해보니..
사진이 엄청크고 글자는 엄청 작게 나오네요..
나중에 PC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