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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8224
1.2 좌회전전용 3차로 직좌 가능한곳 2차선 차가 직진을해서 후방첨부해서 신고했는데 어째서 과태료 부과에서 위반사실확인중로 바꿨을까요?
경찰관 재량이라 그냥 확인중으로 만족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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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이라고 써 있구만,
지시위반이 맞는데 왜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유지가 되는지, 직진금지표시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아마 좀 애매해서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봅니다.
바닥에 있는 좌회전전용 이라는 문구가 직진금지라는 지시의 개념이 아니라면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보통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리합니다. 그 또한 다른차량에 방해 위험이 되어야만 처리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 사항이기때문에 사실확인요청서 보내고 운전자 출석후에 범칙금 발부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출석안하면 그냥 무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인력한계도 있고해서 사실상 무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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