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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4.20 11:48 답글 신고
    그러게요 왜 그런데요,
    좌회전 전용이라고 써 있구만,
    지시위반이 맞는데 왜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22.04.20 11:49 답글 신고
    노면표시에 한글로만 써져있어서 지시위반 해당사항이 안되는거같던데요..그래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우로 처리한듯 그것도 과태료도없이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4.20 12:05 답글 신고
    보통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했을 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을 적용을 하고,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경우엔 다른 항목으로 처벌 하더군요.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유지가 되는지, 직진금지표시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아마 좀 애매해서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22.04.20 12:43 답글 신고
    교차로 지나서 차선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나봅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4.20 12:07 답글 신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견찰도 많습니다. 아니면 일하기 싫은 견찰이거나.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22.04.20 12:44 답글 신고
    뭘알아야 문의를 하던지 할텐데 잘모르는지라 일단 이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2.04.20 14:48 답글 신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차로가 연속되면 직진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좌회전전용 이라는 문구가 직진금지라는 지시의 개념이 아니라면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22.04.20 17: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2.04.20 15:49 답글 신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할 경우에만 적용하구요. 직진하면 적용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리합니다. 그 또한 다른차량에 방해 위험이 되어야만 처리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 사항이기때문에 사실확인요청서 보내고 운전자 출석후에 범칙금 발부합니다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22.04.20 17:25 답글 신고
    잘몰라서 그러는데 사실확인요청서 보내고 출석하면 범칙금..
    그런데 운전자가 출석안하면 그냥 무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2.04.20 18:39 신고
    @아교 원칙대로라면 소재수사 들어가야하는데요.
    인력한계도 있고해서 사실상 무마됩니다.
  • 레벨 중위 3호봉 아교 22.04.20 18:59 신고
    @셀토스파크 네 그런다고들 해서.. 감사합니다.좋은 져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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