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가다 튀어나온 맨홀뚜껑이 차 하부를 쳐서 언더커버 연료라인 이 나가서 수리를 들어간상황입니다. 배상책임보험사가 나와 사고차량 대차후 100대0 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기간이 현재 독일에서 넘어오지가 않는 상황이라 언제된다는 확신 자체가없는 상활이구요. 보험사에서는 차량렌트기간이 30일이라고합니다. 더이상은 안된다구하구요 저는 현장을 뛰는 직원이고 , 차량이 꼭 있어야하는 업무인데 30일이 지난후 저의 업무는 어떻게보나요? 어떠하게 처리를 이어가야할까요..
차를 알아봐야죠.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이니 더 받고 싶음 소송거시면됩니다. (소송실익이 있을지는 모름)
승소 하겠지만 일부, 전부일지는 리스크~
전액 다 인정될지 여부는 판사 마음...
그런차를 고장날까봐 불안해서 어찌 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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