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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5.02 17:45 답글 신고
    허허허...
    개 ㅈ 가튼 집주인의 아가리에 똥을 한사발 퍼 먹이 십시요.
    임대차3개월전에 임차인이 나간다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줄 필요는 업을것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 3개월후 계약이 효력이 상실 됨은 인지 하셔야 할건이지요 계약 해지 통보후 계약 해지되는 날까지 월세는 내셔야 하겟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월세를 선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다섯마리고양이님께서는 3개월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겟는지요?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승계를 하면 될것인데 구하지 못하여 계약의 기한이 넘어 간다면
    임대인과 민사 분쟁을 가지셔야 할것입니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7:54 답글 신고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분은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는 안된다고 하고 승계계약서에
    자기가 도장을 안찍어준다고 하네요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5.02 18:07 신고
    @다섯마리고양이
    3개월전 계약 사항에 대하여 특약을 써놓으셨으나, 그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것이지요.
    임대인이 계약사항을 지키겟다한다면 특별히 법에 벗어나는 것은 업고 월세를 이중으로 받겟다는 놀부심보이지요

    임대인이 안하무인식으로 나온다 하면, 집을 보여 주지 마시고
    계약 해지 통보 3개월후 집키를 부동산에 반납하시고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것인데,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십시요. 내용증명부터보내시고 향후 발생될 비용 및 이자부분을 청구하겟다하십시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5.02 17:51 답글 신고
    진짜 뭐 ㅈㄹ 하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7:56 답글 신고
    숙소문제로 월세계약을 많이 해봤지만 난감하네여
    첫 계약서쓸때에 부동산에서도 승계에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주인분께서
    잘몰라서요 승계는 어려울꺼 같아요 이러고만 계시네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2.05.02 17:56 답글 신고
    구해놓으면 승계가 아니고 새로 계약 하면 될건데... 별 문제 없는건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곘네요 ㅎㅎ
    지금 월세로 사람 새로 못 받으니 3개월 안에 지금 월세로 구라쳐서 팔려고 그러나...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7:59 답글 신고
    부동산사장님께서도 답답하다고 하시고
    집주인분과 예기를 잘해보라고 하는데
    들어오신다는분이 있는데도 자기가 계약서를
    안써줄거라고 안된다고만 하고 있네요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8:18 답글 신고
    그러게요 서럽네요 ㅠㅠ
    비록 숙소지만 본집보다 더 오래생활 하는곳인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8:19 답글 신고
    나가라고는 아니고 5월에 집을 사신다는분이
    있어서요 하는 연락이었는데 바쁜와중에
    시간있을때 알아보자고 급하게 알아본게
    화근같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5.02 18:18 답글 신고
    8월까지 방 못뺀다고 이사갈 집도 8월에 맞춰서 계약하세유.. 집을 팔던말던 내알바 아니고 계약기간 꽉채워서 이사가겠다고..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8:20 답글 신고
    이미 새로운곳 계약하고 대충 생활에 필요한 짐은
    옮겨논 상태입니다.
    큰가전제품만 남겨두고요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5.02 18:26 답글 신고
    월세,관리비 금액을 내야 하는 금전적 손실비용이 발생하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5.02 18:28 답글 신고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 시킬수 잇으며, 그 효력이 3개월후 발생될 것이지요.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8:28 답글 신고
    계약조항에는 한달전이사고 그전에 나갈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계약조항에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18:29 신고
    @다섯마리고양이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9531/2/1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5.02 18:32 신고
    @다섯마리고양이
    묵시적 갱신을 하시엇고 묵시적 갱신에 특약이 없으니 기존 주임법에 따라야 할것이지요.
    임대차 계약은 1년을 설정하여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2년이 보장되므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엿으니 1년후 언제든지 나갈수 잇지만 계약 해지후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항이 잇으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 레벨 상사 2 리니대디 22.05.02 18:27 답글 신고
    새로 이사하시는데 못받는 보증금만큼이 없어도 무방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2 20:43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잘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3 04:54 답글 신고
    다가구주택은 아니고 일반빌라입니다 주소는 쪽지로 보내드려볼께여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22.05.03 08:41 답글 신고
    절차대로 하시면 님 은 손해 볼게 없어요...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2.05.03 08:54 답글 신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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