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께 고견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모바일로 작성하는거라 가독성이 떨어질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기출장으로 인해 월세를 얻은상태 입니다.
2020년 8월최초계약~21년8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연장(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안해도 자동갱신)했습니다.
만기일은 22년 8월까지 입니다.
22년 3월말일쯤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혹시 집을
먼저 보여줄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기출장중 다른곳으로 출장온상태라 출장중이라 청소도
안되어있는 상태여서 출장이 끝나보고 스케쥴을 봐야한다
하고 집주인분께서는 5월경에 집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
하고 통화는 간략히 마무리 됐습니다.
5월까지 빼달라고 압박을 주는건가?? 싶어서 계약기간에
맞춰서 숙소를 얻기에는 시간이 빠듯할거 같아서 일단 새로운
숙소 계약하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보증금 반환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8월까지 계약이니
월세를 8월달까지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손해니 3개월남은 기간을 임차인을 새로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결과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는 월세승계 계약을 자기가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임차인보호법??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첫 계약당시 조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발생시
임차인이 수수료지불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난감하네요
요약
ㅡ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세입자에게 연락
ㅡ집 살 사람이 안산다고 해서 8월말 만기인데 7월까지 월세를
까고 보증금을 준다고함
ㅡ세입자는 3개월 남았으니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겠다고함
집주인은 이유없이 안된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개 ㅈ 가튼 집주인의 아가리에 똥을 한사발 퍼 먹이 십시요.
임대차3개월전에 임차인이 나간다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줄 필요는 업을것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 3개월후 계약이 효력이 상실 됨은 인지 하셔야 할건이지요 계약 해지 통보후 계약 해지되는 날까지 월세는 내셔야 하겟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월세를 선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다섯마리고양이님께서는 3개월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겟는지요?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승계를 하면 될것인데 구하지 못하여 계약의 기한이 넘어 간다면
임대인과 민사 분쟁을 가지셔야 할것입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는 안된다고 하고 승계계약서에
자기가 도장을 안찍어준다고 하네요
3개월전 계약 사항에 대하여 특약을 써놓으셨으나, 그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것이지요.
임대인이 계약사항을 지키겟다한다면 특별히 법에 벗어나는 것은 업고 월세를 이중으로 받겟다는 놀부심보이지요
임대인이 안하무인식으로 나온다 하면, 집을 보여 주지 마시고
계약 해지 통보 3개월후 집키를 부동산에 반납하시고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것인데,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십시요. 내용증명부터보내시고 향후 발생될 비용 및 이자부분을 청구하겟다하십시요.
첫 계약서쓸때에 부동산에서도 승계에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주인분께서
잘몰라서요 승계는 어려울꺼 같아요 이러고만 계시네요
지금 월세로 사람 새로 못 받으니 3개월 안에 지금 월세로 구라쳐서 팔려고 그러나...
집주인분과 예기를 잘해보라고 하는데
들어오신다는분이 있는데도 자기가 계약서를
안써줄거라고 안된다고만 하고 있네요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비록 숙소지만 본집보다 더 오래생활 하는곳인데
있어서요 하는 연락이었는데 바쁜와중에
시간있을때 알아보자고 급하게 알아본게
화근같네요
옮겨논 상태입니다.
큰가전제품만 남겨두고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계약조항에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시엇고 묵시적 갱신에 특약이 없으니 기존 주임법에 따라야 할것이지요.
임대차 계약은 1년을 설정하여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2년이 보장되므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엿으니 1년후 언제든지 나갈수 잇지만 계약 해지후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항이 잇으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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