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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2.05.16 16:50 답글 신고
    해당차량 출석해서 확인후 과태료나 경고장 줄거같내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5.16 16:52 답글 신고
    지금 답변으론 경고장인지 확정되지도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경고장이라고 따지실건지...?
  • 레벨 병장 노루s 22.05.16 16:55 답글 신고
    그러네요 확인요청서군요...내용 수정하겠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이면 과태료로 바로 나오거든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5.16 16:58 신고
    @노루s
    위 답변처럼 범칙금 항목이 맞는데요?
    14조 5항은 과태료가 없는데요?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레벨 병장 노루s 22.05.16 17:01 답글 신고
    진로변경위반은 과태료가 없고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과태료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체가 되어 길게 차들이 줄서있는상태였고 신고도 끼어들기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해서 여쭤본겁니다
  • 레벨 병장 노루s 22.05.16 17:06 답글 신고
    .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5.16 17:0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어야함.
  • 레벨 병장 노루s 22.05.16 17:13 답글 신고
    내일 전화해서 물어보려구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5.16 17:32 답글 신고
    정말 진로변경이라서 그리 답했던가 끼어들기로 과태료 주면 와서 빼액~거릴까봐
    상황봐서 처리하기 변한 진로변경으로 했을수도
  • 레벨 소위 1 시골바람도리 22.05.16 19:29 답글 신고
    정체구간에서 저런 얌체 운전은 정말 열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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