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지시위반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처벌은 안된다는 답변인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OOO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현장단속 시 신호 위반 여부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였는지'를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의 주행신호를 알 수 없으며, 황색 신호 또는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OOOOOOO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피신고차량이 추후에도 재차 신고접수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엄정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공익제보는 위반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빼박이어야 합니다. 이영상으론 과태료 답변은 어렵겠네요.
앞차가 좀만더 빨리 출발했거나 시야만 안가렸어도 될건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들은 얄미워서라도 신고하는데 아쉽네요
속상하시겠지만 경험이라 생각하셔요
쓰니 님 마음은 이해하니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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