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여기에서 교통사고 관련하여 많이 다루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량이 어떤 차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랑한테 물어보니 출퇴근 길목에서 일어난것이고,
며칠전에 집에오니 내 차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혀있던적이 있었다 자기가 그런것같다 하더군요
저희 신랑이 장롱면허였다가 제가 임신하고 나서
저 산부인과 데려다줘야 한다고 저한테 운전연수를 받아서 아주 초보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피해자분께 사과의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께서는 사고 당시에 차 안에 계셨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대물손괴가 아니라
뺑소니다, 자신이 다쳤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차량을 들이받은것이 아니라
백미러에 살짝 스친 정도로 뺑소니?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
해당 차주분은 블박이 없고,
사고당시에 길에 CCTV가 있던 상황입니다.
차주분이 사고가 나고 저희 번호판을 찍어두셔서
그걸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이구요.
저희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감사합니다
사고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ㅋㅋㅋㅋ
상대차 블박 없다면서요?
사고 장면도 아니고 지나가는차 번호판 찍어서 그런건지 알게 뭐람ㅋㅋㅋㅋ
사고난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하셈
그리고 백미러만 부딪힌거면 꺼지라고 하시고 ㅋㅋㅋㅋ
왜 부인께서 수습하십니까
머 필요하신답을드리자면
미러대인은 거부하시구요
다만,운전이미숙해서초보라서음악틀어서등등..
미러끼리부딪히면 생각보다 소리상당히크게들립니다
핑계던아니던 상대피해차주나 여기보배분들이
그렇게피력하시는부분을 오히려 더괘씸하다고
보실겁니다
사고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ㅋㅋㅋㅋ
상대차 블박 없다면서요?
사고 장면도 아니고 지나가는차 번호판 찍어서 그런건지 알게 뭐람ㅋㅋㅋㅋ
사고난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하셈
그리고 백미러만 부딪힌거면 꺼지라고 하시고 ㅋㅋㅋㅋ
일단 해당 사고영상 부터 확보해두시고, 대인은 인정못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영상 가지고 마디모도 신청해두시구요.
또한, 주차위치나, 상황에 따라서는 주차차량에 대해서도 일부과실(10~20) 물릴수 있습니다.
경찰서엔 부딪힌줄 몰랐다고 해명해야되고 상대방엔 미안하다하고 원한다면 보험접수를 해줘야합니다, 대물은 무조건 해주는거 맞는데 대신 대인은 상대방이 차에 타고 있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해주고 그 전엔 거부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불법주정차중이었는지도 확인하시고 불법주정차일경우 과실 먹일수 있습니다,,, 이 모든건 남편이!!
상대차가 불법주정차중이었던건 맞습니다.
대물 대인 둘다 접수했습니다.
자신이 크락션을 울렸다고 하니
차에 타고있었던건 맞는 것 같은데
대인 접수를 취소해야할까요?
저자세로 나가지 마세요. 무보험도 아니고.. 대물만 물피도주 금액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인 접수는 취소하시고 대물만 접수하는게 좋아요..
대물건은 물피도주관련 금액만 지불하고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대인은 소송할거면 하라고하고 버티세요
제 와이프도 초보때랑 아주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물류도주 맞구요.
제가 대리로 경찰서가서 블박확인하고 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분 입원하셔서 대인,대물 하고 합의금 까지 처리 했습니다. 조속히 보험처리 하시고 마무리 하세요
빽미러 접촉이면 빽미러만 물어주면 끝
사고났다는거 증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뺑소니 성립은 고의로 도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대인 거부 하심 되요..
소송 하라 하세요 그때 처리해 주셔도 되요 ㅋㅋ
그리고 남편분 운전 더 배우셔야 할듯
보험은 두분 다 가입이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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